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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서 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신청장소 : 신청면적 중 농지가 가장 넓은 읍𐤟𐤟동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농지 기준

-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2020년도 환지, 분할, 합필된 필지는 지번 변경으로 2017~2019년도

미수령 신규 필지로 등록되기에 환지, 분할, 합필된 필지 소유

농가는 필히 홍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지급대상 농업인 기준

- 2016~2019년 기간 중 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신규 대상자(2020년도 9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신청유형

- 소농직불금 : (1,000~ 5,000) 경작 외 7가지 조건 충족자

120만원 고정금 지급

- 면적직불금 : 농직불금보다 면적으로 단가 적용 시 120만원 초과자

및 면적이 작아도 소농직불금 조건 미충족자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해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난 타인 명의의 농지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홍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글 : <홍동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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