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주정모)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출발을 앞두고 5월 23일(목) 충남도 자치행정과에서 개최한 합동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과정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내 도, 시군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 컨설턴트 기관 등 150여명이 참가하여 도-시/군-주민자치회-컨설팅 기관 간의 협약식을 가졌고 사업 설명과 전년도 주민자치회 선정한 곳의 사례 발표 등을 했습니다. 홍동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과 면 담당, 군 담당자를 포함하여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이므로, 대표성과 공정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을의 중요한 의제를 찾아 사업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등을 소개하면서,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사무국장 채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홍성군 서일원 자치전략팀장은 "홍성군은 ‘충남도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에 홍동면이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 5월 13일 군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서, 홍성군 행정지원과 자치전략팀으로 보내면 됩니다. (전화: 041-630-1235, 팩스: 041-630-1698)

 

 홍동면의 컨설팅 기관은 공동체세움에서 맡아 월 2회 회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동면 담당 컨설턴트와 만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에 홍동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시간이 후반부에 짧게 배치되어 아쉬웠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홍보와 추진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겠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6월 19일 회의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일정에 대한 내용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글/사진: 《마실통신》 정영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