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면 주민자치위 ‘충남형 주민자치회’ 선정
충청남도의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 사업 심사 결과,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4월 19일 주민자치위원회의를 마친 뒤, 주정모 홍동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홍성군에서는 홍동면이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사업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래서 현재 홍성군에는 아직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 기능과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는 혁신 모델을 홍동면이 앞서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주민들끼리 소통이 더욱더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동면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이번에 선정된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기본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무엇이 다른 건가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하고 심의하는 성격이 컸다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세워서 주민총회도 열고 분과별 사업비도 책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이끌어갈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업무 지원을 맡는 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Q. 그러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홍동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충남도가 5월에 여는 합동 워크숍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관 추진단도 꾸려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컨설팅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 따라서 하면 되겠죠. 아마 하반기는 되어야 구체적인 전환 일정이 정해질 것 같아요.”
정리: 《마실통신》 정영은 / 사진: <Studio H> 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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