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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선거관리위원 일동,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

홍동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이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약1백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제20대 대선 홍동면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위원 일동은 산불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원 일치된 마음으로 활동 수당 전액을 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병임 홍동면장은“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이번 기부가 도화선이 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이 손길이 이어져 하루 빨리 이재민들이 제자리를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동면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 수료

홍성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찾아가는 예산학교22일부터 518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예산낭비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의제 발굴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학교는 기존의 읍·면 주민자치회·위원회 및 참여 희망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내포출장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22일 홍동면에서 첫 번째로 예산학교 시작을 알리며 11·면에서 각각 2, 22회에 거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동면 주민자치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매개체로서 예산 학교를 통해 홍동면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홍동면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오는 5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군민 누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안내

신청장소 : 신청면적 중 농지가 가장 넓은 읍𐤟𐤟동 행정복지센터

대면 신청기간 : 2021. 4. 4. ~ 5. 31.

* 마을별 신청일정(코로나19 방역 준수 및 접수처 혼잡방지)

4/3 4/4 4/5 4/6 4/7 4/8 4/9
일요일 신규자 및 관외자(개별 신청) 접수 기간
 
(마을 협조) 마을 홍보 및 각 마을 신청서 배부·작성 취합
토요일
4/10 4/11 4/12 4/13 4/14 4/15 4/16
일요일 운월리


송풍/창정/상반월/운곡
월현리, 원천리


종현/개월/세천/중원
홍원리,
화신리

상원/하원/
모전/화신
토요일
4/17 4/18 4/19 4/20 4/21 4/22 4/23
일요일 홍원리,
화신리

상원/하원/
모전/화신
문당리, 금평리


문산/동곡/김애/상하중
구정리, 팔괘리


동막/고요/송정/석산/상팔
토요일
4/24 4/25 4/26 4/27 4/28 4/29 4/30
일요일 신기리, 수란리


만경/신촌/반교/
수란/산양/왕지
금당리, 효학리, 대영리


성당/상하금/백동/효동/학계/대영
토요일
5/1 5/2 5/3 5/4 5/5 5/6 5/7
일요일 개별접수 및 보완 접수기간 토요일

지급대상 농지 기준

-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최근 환지, 분할, 합필된 필지는 지번 변경으로 2017~2019년도 미수령 신규 필지로 등록
되기에 환지, 분할, 합필된 필지 소유 농가는 필히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제외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농지, 임대차계약 종료된 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폐경지

 

지급대상 농업인 기준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 신규 대상자(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한 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1ha이상 경작)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신청유형

소농직불금 : 8가지 자격요건 충족자 120만원 고정금 지급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 농직불금보다 면적으로 단가 적용 시 120만원 초과자

및 소농직불금 조건 미충족자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구간
단계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공익직불 신청자 필수 준수사항 안내

준수 사항 미이행 감액 기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농지 경계 설치 및 유지 등) 직불금 총액의 10%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직불금 총액의 10%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직불금 총액의 10%
비료 사용기준 준수 직불금 총액의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연 1회 이수 직불금 총액의 1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4일이내 변경신고 직불금 총액의 10%
농지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방치·소각 금지) 직불금 총액의 5%
농지소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마을 대청소 등) 직불금 총액의 5%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직불금 총액의 5%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받을 시 적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직불금 총액의 10%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직불금 총액의 10%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직불금 총액의 10%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직불금 총액의 10%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직불금 총액의 10%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직불금 총액의 10%
병해충 발생 신고 직불금 총액의 10%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직불금 총액의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안내

기 직불금 수령자

·간편교육: 스마트폰 영상 1시간 시청(문자를 통한 개인고유 URL 배포)

문자송신기간: (충남 1) 3. 28. ~ 4. 8.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

·대면교육: 유관기관(농업기술센터 등) 교육 및 지자체 자체 교육 참여

농업기술센터 직불금교육생 등록 (041-630-9217)

·온라인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공익직불 정규과정(2시간) 시청

고령농(80세 이상)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1644-3656) 5분간 통화

 

2022년 신규 감액 적용 준수사항 강조

 영농기록 작성·보관 이행 안내

- 작성: 매월 1회 이상 (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 첨부)

- 양식: 자율양식 (예시: 달력, 공책, 일기장 등)  2년 이상 보관

 

 

글/사진 :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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