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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하나 _1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오후 1시 40분, 홍성지방법원에서 뜸방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총 네 차례 공판의 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안희길 판사님의 선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안희길




판결문 전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cafe.naver.com/ddeumchin/64 


소식 둘 _홍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뜸방 문제 해결에 함께했습니다

홍동초등학교 4학년 사회 수업 주제 중에 
"마을에서 일어난 문제를 알아 보고, 그 문제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풀기"가 있다고 합니다.
4학년 담임 권이근 선생님이, 우리마을뜸방 문제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줬고
아이들은 이 문제를 자기들이 알아 보고 그 과정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4학년 학생 26명이 뜸방을 찾아와 뜸을 뜨시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도서관에서 뜸방 문제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는지
학교 수업 시간에 관련 자료와 언론 기사를 살피면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5월 31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
4학년 학생 모두가 결과를 같이 보기 위해 교육청 노란 버스를 타고 법원에 왔습니다.
난생 처음 접하는 법원 재판장에 앉은 아이들은 숨죽여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아이들과 청중 모두 환호와 박수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선고 이후, 4학년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 결과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대자보를
조를 나눠 여러 개 만들어 곳곳에 붙였습니다.

뜸방 입구, 도서관 입구, 마을 책방 입구 등등
4학년 학생들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끼고 표현한 손 대자보를 볼 때마다 기특하고 흐뭇하네요!

사회 과목이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던 학 학생은,
이번 일을 공부하고 겪으면서 사회 과목이 처음으로 재미있게 느껴졌다고도 합니다.

4학년 학생들,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귀한 교육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4학년 담임 권이근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소식 셋 _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기쁨도 잠시, 검찰이 지난 6월 6일 항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항소를 하면 한달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소 이유서를 받는대로 소식 공유하겠습니다.

소식 넷 _마을분들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1심 재판 과정에 마음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어렵고 긴 시간을 서로 다독이며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마을 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공동의 문제로 느끼시고, 해결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보태주신 힘들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검찰의 항소 이유서와 2심 재판을 준비하는 뜸방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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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를 꾸준히 써 주시고 계신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님의 기사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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