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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방, 잠시 문 닫아요

 

뜸방 검찰 기소 관련, 지난 14일 밝맑도서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마을 분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고발로,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뜸방 자원봉사자 두 명에게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에는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십년 째 마을에서 자발적 봉사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어져 온 뜸방에 대한 벌금형 약식 기소 결정에 대한 성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서관 1층을 가득 메워 주신 마을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뜸방 일꾼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적극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뜸방은 벌금형 약식 기소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기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약식 기소를 했다는 문자 통보만 받았고, 우편으로 명령서가 와야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 계신 변호사 세 분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료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차원의 일로 보시고 기꺼이 함께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뜸방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간혹, 우리 마을은 복 받았어! 뜸방도 있고 말이여... 하셨는데, 작은 마을에 변호사 세 분이 한 팀이 되어 뜸방 일을 기꺼이 맡아 주시게 된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뜸방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동안 재판은 재판대로 준비해서 진행하고 뜸방 봉사 일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십년간 이어온 뜸방의 기운을 살려 앞으로 뜸방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마을에서 함께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매주 금요일 1시 뜸방에서 모여 대책회의를 합니다.

재판 일정과 진행 상황, 제2의 뜸방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글: '우리마을뜸방' / 사진: 《마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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