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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 청사 석면철거 공사 완료 및 내진보강 공사 알림


지난 6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홍동면 청사 석면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상주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가 8월 말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홍동면행정복지센터는 내진성능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약 부분에 철 구조물 보강을 위해 건물벽체와 바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 소음 발생과 진출입이 다소 불편, 사랑방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말을 활용하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면사무소 방문 계획 있으신 면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 실시
❍ 방역소독 실시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최소화로 쾌적한 환경 및 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21. 6. ∼ 10.
❍ 사업대상 : 홍동면 관내
❍ 사업내용
- 유구제 소독 : 2021년 6월 (30회)
- 잔류분무 소독 : 2021년 6월 ∼ 10월 (100회)
- 연막 소독 : 2021년 6월 ∼ 9월 (90회)
❍ 사업방법
- 유충방제 : 정화조(10톤 이상)마다 월 2회 살충제 물에 적정 희석하여 살포
- 성충방제
→ 잔류분무 소독 : 모기 발생지역, 축사주변, 하수구,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순회소독
→ 연막소독 : 연막차량 시속 8km/h 유지 여름철 권역별 순회소독
착한임대인재산세 감면 신청 알림
신청기간 : 20216~ 202112
신청장소 : 홍성군청 세무과 및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감면대상 : 20207월부터 20216월까지 1년 사이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제외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 착한임대인 감면 제도보다 감면율이 높은 다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 지방세 징수유예가 결정된 경우
감면내용
- 세목 : 재산세 / 건축물(7), 토지(9)*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지방교육세 포함
- 감면액 : 20207월부터 20216월까지 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액이 큰 3개월의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
- 감면한도 : 감면전 재산세액의 50%50만원 중 적은 금액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재산세 감면 신청서 (홍성군 홈페이지)
- 임대차 계약서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세금계산서 /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증 교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 교부를 하여 신청사항과 등록사항이 상이할 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지급대상자에게 홍보 요청
접수기한 : 2021. 7. 14.()까지
접수내용 : 등록증 등록내용의 수정·이의사항
- 록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은행 및 계좌번호)
- 신청 농지 소재지(지번) 및 면적
- 직불제 유형(소농 / 면적 결정 사항)
- 신청 농지 누락 및 양도·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미경작 농지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수령 시 패널티 부여
- 직불금 전액 환수(올해 부정 수령 시 내년도 전액 환수)
- 제재부가금 및 강제 징수
- 직불금 등록 제한
- 농식품부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홈페이지 명단 공표 등
향후계획
- 2021. 7. 14. : 등록증 접수 마감(수정·이의사항)
- 2021. 9. 10. : 현장점검 및 검토 후 등록증 마감

 

글 : <홍동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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