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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서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 신청장소 : 신청면적 중 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농지 기준 -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 2020년도 환지, 분할, 합필된 필지는 지번 변경으로 2017~2019년도 미수령 신규 필지로 등록되기에 환지, 분할, 합필된 필지 소유 농가는 필히 홍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지급대상 농업인 기준 -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신규 대상자(2020년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 신청유형 - 소농직불금 : 면적(1,000㎡ ~ 5,000㎡) 경작 외 7가지 조건 충족자 → 120만원 고정금 지급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보다 면적으로 단가 적용 시 120만원 초과자 및 면적이 작아도 소농직불금 조건 미충족자 <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
※ 올해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난 타인 명의의 농지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홍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글 : <홍동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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