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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마실통신_홍동면행정복지센터



'12월 홍동면행정복지센터 소식'


 

󰊱 2019년도 군민과의 대화

민선7기 군정비전과 정책방향 군민과 공유 및 양방향 소통행정 실현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불편사항 현장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일 시 : 2019. 1. 8.() 14:00

장 소 :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참석대상 : 100여명(기관단체장 및 직원, 홍동면민)

주요내용 : 기관단체장과의 환담, 현안사항 청취 및 군민과의 대화

 

󰊲 2019년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 참여 협조

집중모금기간 : 2018. 12. 1. 2019. 1. 31.(62일간)

고지건수 : 홍동면 1,031(10,310,000)

제외대상 : 25세 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적십자 후원회원 등

고지금액 : 개인(세대주) 10,000

 

󰊳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납세의무자 : 2018. 12. 1. 현재 군내 등록·신고 되어 있 자동차 소유

납부기간 : 2018. 12. 16. 2018. 12. 31.

납부대상 : 672107,763,080

납부방법 : ARS 납부(630-1580), 금융기관, 은행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등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집중 홍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긴급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집중발굴기간 : 2018. 12. 20. ~ 2019. 2. 28.

신청방법 : 홍동면 맞춤형복지팀(041-630-936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지원, 그 외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지원대상

소 득

재 산

금융재산

346만원 이하

(, 4인기준)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2019)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

시 행 : 20191월부터

내 용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 ~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유의사항

-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

-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

문 의 처 :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41-630-9369)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홍보

현 황 : 최근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단기 임차계약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 급증

홍보내용 :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수칙 및 소유자 책임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 반드시 확인

- 불법 폐기물 추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동산 수시 확인

-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행위자 확인 시 행위자가 처리해야 하나, 행위자 확인 곤란 또는 처리능력 없을 시 소유자 처리 원칙

[홍보물]


󰊷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기간 안내

특별방역기간 : 2018.10.01.2019.02.28.(5개월)

주요내용

- 살처분 보상금 감액 확대 등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하고 AI 간이키트의 농가사용 허용

· 동일 농장에서 AI 반복 발생 시 보상금 감액 패널티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

·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 시세 최초 발생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

· 계약농가에서 AI발생시 계열화사업장 전체 이동 중지 명령 발령

- 돼지 상시백신 보강(상시백신 변경: 101일부터 2가백신(O+A)

- .염소는 1년 중 2차례 접종(1:3~4, 2: 9~10)

사슴은 연 1(암컷 7, 수컷8)--출산, 제각시기

- 구제역 백신 미접종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양성)발생 농장- 살처분 보상금 40% 감액

지급 됨

행정사항

- 가축을 사거나 팔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의심 증상 발견 시 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

󰊸 가축[큰소,비육우]중개시장 개장일자 변경 안내

현 행

변 경

매월

홍성, 광천 재래시장(장날) 개장

(새벽 5시 개장)

매주 목요일 개장

(새벽 5시 개장)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 전 전일

시행일자 : 2019. 1. 1.부터

 

󰊹 PLS제도(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시행시기 : 2019. 1. 1.부터

관리대상 :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

시행내용 :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적용

등록된 농약인 경우 각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용

적용대상 : 모든 농산물

시행기관 및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홍보사항 :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글: 홍동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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