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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알림 ❍ 접종대상 : 50세 이상 고령층 및 성인 기저질환자 ❍ 접종장소 : 홍성군보건소, 위탁의료기관 24개소 ※ 홍성군보건소 7.18. / 위탁의료기관 8.1.부터 접종가능 ❍ 백신종류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예약방법 - 온라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kdca.go.kr) - 유 선 : ☎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 ☎ 041-630-9900(홍성군보건소 콜센터) |
2022년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 7. 25.(월)∼8. 12.(금)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신청인원 : 12명(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비용 1인 200천원 이내 ❍ 검진기관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검진센터 (홍성읍 조양로 224) ❍ 문 의 : 홍동면 맞춤형복지팀(☎630-9369)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접수 알림 ❍ 신청기한 : 2022. 8. 19.(금)까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급 ※ 2022. 6. 1. 기준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사용 가구 ❍ 사용기간 : 2022. 10. 1. ∼ 2023. 4. 30. |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알림 ❍ 시 행 일 : 2022. 8. 18.(목)부터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주요내용 : 농지법 제49조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신설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농지 임대차계약서 제출) ※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 의거 각 호의 사유 이외 개인 간 임대차 불가(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가능) -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농막·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고정식온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신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정신고 250~500만원, 미신고 100~300만원) |
홍동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추진 홍동면은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사업일환으로 ‘마음나누GO 우울덜GO’사업 중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 자살예방 멘토링 대상자인 독거노인 38가구에 삼계탕을 멘토들이 직접 방문 배달합니다. 홍동면 자살예방사업은 지난 4월부터 독거노인의 1:1 멘토링을 시작으로. 멘토링 참여자들 전원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고, 38가구를 1:1로 매칭하여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효 도시락’을 배달하였으며, 이번 초복엔 삼계탕과 어른신용 기저귀를 배달합니다. 홍동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단열창호 1가구, 보일러교체 8가구와 선풍기 지원 27가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홍동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연계하여, 하반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장판, 씽크대, 창호 등) 대상자 25가구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와 물가상승, 코로나 블루 등 어려운 시기에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적 발굴로 건강한 홍동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병임 홍동면장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효 도시락 및 반찬 배달을 통해 신체적 건강까지 돌본다면 자살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강에 이바지 하도록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자살 예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알림 ❍ 시 행 일 : 2022. 8. 18.(목)부터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주요내용 : 농지법 제49조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신설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농지 임대차계약서 제출) ※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 의거 각 호의 사유 이외 개인 간 임대차 불가(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가능) -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 농축산물생산시설(축사·농막·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고정식온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신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부정신고 250~500만원, 미신고 100~300만원) |
홍동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추진 홍동면은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사업일환으로 ‘마음나누GO 우울덜GO’사업 중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 자살예방 멘토링 대상자인 독거노인 38가구에 삼계탕을 멘토들이 직접 방문 배달합니다. 홍동면 자살예방사업은 지난 4월부터 독거노인의 1:1 멘토링을 시작으로. 멘토링 참여자들 전원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고, 38가구를 1:1로 매칭하여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효 도시락’을 배달하였으며, 이번 초복엔 삼계탕과 어른신용 기저귀를 배달합니다. 홍동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단열창호 1가구, 보일러교체 8가구와 선풍기 지원 27가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홍동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연계하여, 하반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장판, 씽크대, 창호 등) 대상자 25가구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와 물가상승, 코로나 블루 등 어려운 시기에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적 발굴로 건강한 홍동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병임 홍동면장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효 도시락 및 반찬 배달을 통해 신체적 건강까지 돌본다면 자살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강에 이바지 하도록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자살 예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글/사진 :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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