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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새소식


󰊱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 동참 

-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

홍성군민과 충남도민은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완료, 수도권 공공기관 155개 기관 이전추진 혁신도시 지정지역 중 수도권이 아닌 道단위에서 충남도만 배제

충남은 관할 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재정적 손실이 증대되었습니다.

인구 9.6만명 감소, 면적 399.6km² 감소,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 감소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 될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증가 및 세수 증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시행 (2022년 30%)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용역 우선 구매

문재인 정부의 충남도 지역공약인 『내포신도시 환 황해권 중심도시육성』 실천의 핵심과제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이에 충남 발전은 물론, 홍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홍성군민들은 10만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범군민, 범도민의 한 뜻 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군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을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안내

❍ 대 상 :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계약기간 중 홍성군에 전입하는 군민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가입기간 : 2019. 3. 8. ~ 2020. 3. 7.(1년간)

❍ 보장내용 및 금액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산사 태 사고상해사망/홍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홍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홍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홍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홍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홍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홍성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3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홍성군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의사자(1천 만원) 의상자(1천 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홍성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1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홍성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해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1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홍성군민이 강도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홍성군민이 강도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홍성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초과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홍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홍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원 한도

▣ 청구절차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보험금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 대표번호 : 1644-9666(통화 연결 후 ‘2번’ 시·군민 안전보험 선택)


󰊳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 운영 홍보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지맙시다.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로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소각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노천에서 폐기물·영농부산물(: 콩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행위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 . 기름 . 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 


불법소각의 문제점

불법소각 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는 제초한 곳에서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합니다.(소각 절대금지)

❖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하여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반드시 이물질(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목재를 사용합니다. 불법소각 행위 연중 집중단속

신고처 : 홍동면 맞춤형복지팀(041-630-9370) 및 환경과(041-630-1338)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제1

󰊴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홍보

❍ 신청기한 2019. 4. 30.(화)
❍ 사업대상 : 1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원금 수령농지

1 2018 ~ 2019년 한시적 사업 진 2년차 2 휴경제 도입 및 품목별 재배단가 인상

2 2018년 벼 재배 농지에 `19년 논 타작물 재배 농가 및 법인 

❍ 지원요건 : 2019년 벼 이외 최소 1,000m²이상 타작물 재배

❍ 대상품목 : (대 상)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 지원단가 : 평균단가 340만원/ha
-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

❍ 2019년도 달라진

1 2018~2019년 한시적 사업추진 2년차

2 휴경제 도입 및 품목별 재배단가 인상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로자 중 평균보수 210 만원 미만인 로자의 사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 지원

수기간 : 2019. 4. 1. ~ 4. 26.
수장소 : 홍동면 산(041-630-9339)

❍ 지원대상 : 관내 10인 미만 소상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인(신, 기)

- 평균 보수 21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로자 고용
❍ 지원내용 : 사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금 제외분)


󰊶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단 모집 홍보

❍ 지원대상 : 75세 이상 0.5ha(1,500평) 미만 세 소농가 조건불리지역 경운작업(중소농가 농기계 작업 중심)

❍ 작업단집 : 행정리별 농기계 소유자(농기계보험가입자)로서 농기계 작업 가자 2~5명

❍ 지원내용
- 농기계작업
비 → 작업자(시중작업료 2/3 지원), 농가부담 1/3 - 지원기단가 250원/3.3m²

❍ 전문지원단 집 : 농, 귀촌자, 사회봉사자, 여성 지역 유휴인(부자, 퇴직자)으로 작업가한 사으로 관내. 관외 관계없

❍ 문의전화 : 홍농협 경제사업장(☎041-634-3558 )


󰊷 홍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사무장 모집

수기간 : 2019. 4. 1. 2019. 4. 10. 

집인원 : 1명
수 처 : 이일(koreaoh@ekr.or.kr)

※ 사장 후보 신청시, 신청자에게 접수여부 신(이일) 정 ❍ 법 : 수기간 내 신청자 이

고 문 : 홍성군 홈페이지 고/고시
❍ 문의처 : 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부 사업계부 권진(042-480-0311)



정리: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김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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