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직불사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쌀․밭고정 직불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9. 2. 8. ~ 4. 30. ※논 이모작 직불금 2019. 3. 8.까지
※ 농관원과 공동접수 : 2019. 3. 11 ~ 3. 14(홍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 신청대상 : 1,000㎡이상 경작 농업인 및 농업법인(기타 직불금 신청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직불금 신청가능)
❍ 지원단가(평균가격)
구분 | 쌀 | 밭 | 논이모작 | 비고 |
지원단가 | 100원/㎡ | 55원/㎡ | 50원/㎡ |
|
❍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전년도 신청 동일 | - 신청서 및 도장 |
필지추가 | -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신청 | -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및 영농기록(종자 및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사업신청자 조건에 맞아야함) |
2019년 친환경직불급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9. 3. 1. ~ 3. 29.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 지원단가 (단위 : 원/㎡)
인증단계 | 논 | 밭 | 비 고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기 | 70 | 140 | 130 |
|
유기지속(유기5회 초과) | 35 | 70 | 65 |
|
무농약 | 50 | 120 | 110 |
|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1,000㎡ ~ 50,000㎡
❍ 협조사항
- 마을별 신청서를 일괄 제출
- 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면 산업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군민계획단」 모집 홍보
❍ 신청기한 : 2019. 3. 12.(화)
❍ 모집대상 :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누구나
❍ 모집인원 : 50명(홍성군)
❍ 하시는 일 : 홍성군의 미래상과 전략 구상, 생활권계획(기반시설 포함) 등
-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상안은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회의개최 : 월 2회, “금요일 오후”에 각 4시간 이내, 총4회 시행(필요시 조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접소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제출
❍ 문의사항 : 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41-630-1437)
2019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신청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함.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홍동면 맞춤형복지팀(630-9369)
❍ 지원연령 및 금액
(’19.3.1.부터 적용)
구 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3.1.1.∼2013.12.31. | 60,000 | 220,000 | 220,000 |
만 4세 | 2014.1.1.∼2014.12.31. | ||||
만 3세 | 2015.1.1.∼2016.2.29.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3.1.1.∼2016.2.29. | 50,000 | 70,000 | 70,000 |
※ ’19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8-171호, ’18.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지원방법 :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입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 시행일자 : 2019. 2. 1. ∼ 12. 31.
❍ 사업목적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이용 기회 확대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지원금액 : 1인당 연 8만원
❍ 신청방법
- 면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신청
- 2019. 3. 1.부터 전화 재충전 기능 도입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운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 신청기간 : 2019. 3월 ~ 10월
❍ 신청장소 : 홍성군청 환경과(041-630-1345)
❍ 보조금액 : 200만원 ~ 350만원 / 1대, 차종별 차등 지원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보조금(만원) | 200~230 | 220~280 | 250~310 | 280~350 | 280~350 |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 보급차종 : 16종(붙임 자료)
❍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홍성군에 주소를 둔 만16세이상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위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법인, 단체 등
❍ 신청방법
- 신청인이 희망 전기이륜차 판매점과 상담 후 구매계약 체결
- 구매계약 체결 후 판매점은 20일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홍성군 전기이륜차 담당자에게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20일 이내에 출고・등록 후 보조금 청구
(기간 경과 시 지원대상자 선정 자동 취소)
❍ 신청서류
- 개인 :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구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기업․법인․단체 :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구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기타문의 : 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1-630-1345)
❍ 협조사항 : 이륜차를 이용하는 주민 또는 기업 등에서 이륜차 구입 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도록 홍보
※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이륜차의 구매가능 여부는 제작사의 생산현황, 재고현황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 성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작사에 문의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상황반 운영
홍동면은 작년 여러번 산불이 발생, 올해 특히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민들께 홍보가 필요 |
❍ 운영기간 : 2019. 2. 1. ~ 5. 15.
❍ 홍보내용
-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 향후 기상상황을 감안할 때 산불발생 위험
-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불발생 시 비상연락망
‣ 郡 산불방지대책본부 ☏ 041-630-1532, FAX 041- 630-1349 ‣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1-630-9374 ‣ 홍동 파출소 : 041-633-3112 ‣ 홍동 소방대 : 041-633-3119 ‣ 금당 소방대 : 041-634-1119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따른 사진 요건의 변경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규격 완화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 비 고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cm, 세로4cm 또는 가로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시행일 : 2019. 2. 8. |
※ 2020년 2월 7일까지는 3cm*4cm(증명사진), 3.5cm*4.5cm(여권사진) 모두 가능함.
글: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김기광
'홍동 뉴스《마실통신》정기 발행 > 132호_2019년 3월_0301 발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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