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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법정 다툼을 하였던 ‘우리마을뜸방’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판결 이후 판결에 불복한 검찰측이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하였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그대로 무죄판결하였습니다. 

검찰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형 법무법인을 동원해 1심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홍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툼의 쟁점은 뜸은 매우 전문적인 시술이며 일반인이 행했을 경우 화상 등의 부작용이 수반됨으로 의료행위로 보아 일반인 시술을 허용하지 않아야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뜸은 전통 민간요법이며 큰 비용없이 간단하게 배우고 시술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경미한 것이라는 홍동주민의 대결이였습니다. 

재판의 결과로 뜸은 민족 고유의 전통 민간요법으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시술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뜸방회원들만의 경사가 아닙니다. 홍동주민의 노력이고 승리입니다.

1년여간의 재판 과정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뜸방봉사자들을 비롯해서 생소한 재판의 과정을 아무런 댓가없이 이끌어주신 3분의 변호사(송영섭, 이상훈, 하승수)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탄원서로, 뜸방사례모음을 위한 인터뷰로,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또 응원의 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뜸방회원들은 그간 뜸방이 홍동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음을 깨닫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뜸을 배우고 서로 건강을 돌보는 공간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재판기간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주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기 어려워 마을잔치를 열고자합니다. 그간의 뜸방활동에 대한 축하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뜸방의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시: 201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마을활력소 1층 (식사는 홍성한우 홍동점에서 12시 30분부터 시작)


글/사진: <우리마을뜸방모임> 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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