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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방 21차 공판다녀왔습니다

 

지난 531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검찰측이 불복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918일 진행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검찰 측은 추가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판사는 송영섭 변호사의 최후 변론과 유승희, 조미경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요청하였고,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뜸시술을 통해 부작용이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물어 방청석 대다수가 부작용은 없었고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대표로 이승진 뜸방 공동대표가 뜸을 통해 만성적으로 아프던 다리가 호전되었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송변호사는 뜸은 민족 고유의 전통 민간요법으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시술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기에 의료행위로 볼 수 없음으로 검찰측이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라고 최후 변론을 하였습니다.

유승희 피고인는 뜸은 혼자서도 뜨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손이 닿지 않거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쉽게 뜨기가 힘들다. 서로의 건강을 돌보기위해 서로 뜸을 떠주는 품앗이로 운영되어온 뜸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잣대로만 판단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최후진술을 하였고, 조미경 피고인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뜸을 떠주고 흐믓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위로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뜸방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또 내일처럼 함께 해주는 마을 분들 덕에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최후진술하였습니다.

판사는 뜸과 관련한 판례를 자료로 요청하였고, 충분히 검토한 후 11111시 선고공판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사정이 생기면 선고공판이 연기될 수 있을음 얘기했습니다.

 

이 날 공판에는 홍동중학교 책읽기 모임 을 하는 7명의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글/사진: <우리마을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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