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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직불금 신청하세요!


한 해 농사 시작과 준비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마을 곳곳 이장님들이 '직불금 신청 안내' 방송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직불제'에 대한 이모저모를,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고은희 주무관(홍동면 산업팀)에게 들어보았습니다. 


- '직불제'가 무엇인가요? 

정부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게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업 분야에 대표적으로는 '쌀·밭 직불제'가 있어요. 쌀시장개방과 쌀값 하락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와 '밭농업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직불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직불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홍동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밭고정,논이모작), 친환경직불제가 있어요. 

 

- 지급대상을 알려주세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급대상 농지는, 쌀의 경우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쓰였던 땅이어야 합니다. 밭 고정은 2012년~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됩니다. 친환경의 경우는 연도 기준은 없고 인증서가 있으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년도(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거나 타인 농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직불제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친환경직불은 3월31일까지 신청 받았습니다.

쌀·밭직불금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한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9일로 신청 마감됐습니다.

기존에 직불금 받으시던 분들은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등록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시 농지 추가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판매 영수증과 같은 영농기록,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하구요. 올해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위의 구비서류와 함께 1년 이상 경작확인서도 같이 내셔야 합니다.

  

직불제 산정기준이 있다면?

농지 면적당 지급됩니다. 쌀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원(진흥 107원, 비진흥 80원)이고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평균 50원(진흥 63원, 비진흥 47원)입니다.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는 논밭의 ha당 책정되는데, 유기농산물/무기농산물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 경작자가 바뀌는 등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쌀·밭직불제는 신청 이후에도 9월말까지 변경 신고를 받습니다. 9월 이후 변경사항은 내년에 변경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계신청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따로 있어요. 좀더 자세한 문의는 홍동면 산업팀(tel.041-630-9373)에 하시면 됩니다.



정리: 《마실통신》 정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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