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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지급 시작

 

 지난 514일부터 농민수당이 농가당 35만원 상당의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올해 농민수당 지급을 대행하여 맡은 홍동농협은 마을별로 찾아가 홍동면에서 신청한 961가구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련 조례에 의거해 지급한 이번 농민수당은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자로, 농업경영체(1,000이상의 농지 소유 혹은 법률적 임차)로 등록한 농가가 해당됩니다. 하반기에는 총 60만원의 차액인 25만원이 2차분 농민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630-9373, 9374, 9339)

 

 농민수당은 식량 기지이자 생명창고인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지속하여 발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도 함께 살리고자 지역화폐로 도입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촌을 위해 국가가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시작된 이래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중입니다.

 

 이번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충남지역 농민들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충남도가 연 45만원씩 지급하던 농업환경실천사업(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을 폐지하고 농어민 수당 6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15만원에 그친다는 겁니다.

 

 한편, 홍성농업인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올해 초 2,800여명 홍성군 주민들의 서명 참여로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했습니다. 주민발의한 홍성군 농민수당 내용은 2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원자격을 소규모 임차농이나 농업노동자 등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으로 확대할 것과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마다 지급할 것 농민수당 신청자 심의위원회를 마을 이장 등 농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 최초로 주민발의한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인만큼, 땀흘려 농사지으면서 농촌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의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주민들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의 장을 충분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글/사진: 마실통신정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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