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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이후, 3월과 4월에 열리지 못한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5월 14일에 조심스럽게 가졌습니다. 주민총회를 마냥 연기할 수 없어서 우선 가안으로라도 8월 19일에 개최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상정할 지역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각 분과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세워보기로 하였습니다. 

*자치계획의 정의 : 주민자치회 사업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에 해당됩니다. 홍동면의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지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회 위원들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글/사진: <홍동면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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