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추진 
 ❍ 기    간 : 2020. 3. 22. ~ 4. 5. (15일간)
 ❍ 국민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
    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 투 표 일 
    - 사전투표 : 2020. 4. 10. (금) ~ 11(토) 06:00 ~ 18:00
    - 본 투 표 : 2020. 4. 15. (수) 06:00 ~ 18:00
 ❍ 투표장소

❍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운행노선도

❍ 기타 안내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 철거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청명․한식일 대응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알림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산불의 다발적 발생 및 대형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영농철에 따른 농산부산물 소각과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산소를 돌보려는 입산객에 의한 산불발생이 예상되는 바,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내용을 안내드리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청명·한식전후 특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4. 4. ~ 4. 5.)
  - 현장 활동반 편성 운영(군 담당자 및 면 분담 직원 합동 순철)
  - 산과 근접한 100m이내에서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 山役(묘지단장)작업을 하기 위한 입산자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소각, 
    인화 물질 소지, 담뱃불 등 단속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은 계속(2020.2.10.~5.15.) 운영 중입니다.

 

 

 

글/사진: <홍동면행정복지센터> 김윤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