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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면주민자치회구성,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 826일부터 917일까지, 새로이 구성되는 홍동면 주민자치회위원을 모집하여 35명 정원에 39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신청의 필수 요건인 주민자치 교육 4시간 이수를 위해 광천읍에서 두 차례, 홍동면에서 한 차례 주민자치 기본교육이 열렸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참석하셨습니다.(사진 참조) 광천읍에서 진행한 교육에 참가한 분들은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 지루했다.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가 적어서 아쉬웠다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 모집 결과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104(금) 오전 홍동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추첨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성군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비비율에 따라 초과된 남성 위원들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주정모 홍동면주민자치위원장은 홍동면 발전과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조성을 홍동면장은 홍성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홍동면 주민자치회 구성은 이번만큼은 면장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되어있다. 홍성군 조례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성하게 추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첨식에 대한 문의사항은 041-630-9363 홍동면 총무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홍동면 주민자치회구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합니다. 10월 4일 공개추첨을 거쳐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위원 명부를 홍성군수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명부 접수후 20일 이내에 홍성군수가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위원 위촉이 끝나면 현재 홍동면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해산합니다. 군수의 위원 위촉 후 10일 이내에 홍동면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회장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해야 합니다. 늦어도 10월 안에는 홍동면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실통신정영은 / 사진:<홍동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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