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2회 홍동주민 원탁회의 결과
❍ 행사개요
- 사 업 명 : 2019 제2회 홍동주민 원탁회의
- 회의일시 : 2019. 8. 19.(월) 14:00 ∼ 17:00
- 참석인원 : 135명
- 사 업 비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회의내용 : 주민자치 및 환경, 복지, 교통 등 의제 발굴 원탁 회의
❍ 발굴의제
발굴의제 세부내용 |
공감수 |
교통 _ 버스 |
185 |
순환 버스(마을버스) 도입과 운행. 젊은이 일자리 창출(고용) |
154 |
시내버스 연장 운행(오후 10시) |
14 |
홍동면 소재지 지정된 버스정류소. 면사무소 앞 사거리 |
4 |
기차, 버스 운행시간과 연계하여 시간 조정 |
1 |
정류장 시간표 및 노선 안내 |
1 |
홍동면에서 내포 가는 버스노선 신설(한 번에 가는 버스) |
2 |
환경 _ 축사악취 |
184 |
축사악취 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악취 수준 조사(리 단위 상세조사) |
50 |
감독관제실시. 감시원 운영 |
55 |
친환경 축산 환경(시스템 구축),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시 지원 |
36 |
축산농가 악취 절감 실천결의 대회. 악취 나는 농가 방문 정화사업 |
19 |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방안 모색 |
6 |
축사 확장/신규 허가 금지. 사육두수 제한 |
6 |
홍동 퇴비공장 악취 문제 해결 논의, 친환경 시설 정비 |
12 |
복지 _ 노인 |
110 |
노인 공동생활시설_마을 단위 공동주거시설 공간 만들기 |
66 |
노인복지 : 마을복지사 배치 |
12 |
마을회관 공동식사 지원, 공동밥상(청년/노인) |
8 |
실버카(유모차 같은) 반값 지원 : 사용 설명. 교통에 대한 설명 필요 |
4 |
기초노령연금. 취약계층 증액 필요 |
13 |
찾아가는. 모셔오는 복지 정책. 노인복지시설 |
6 |
실버 다방 필요 |
1 |
환경 _ 쓰레기 분리수거 |
61 |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_분리장소/함. 교육/홍보. 노인 일자리 연계 |
51 |
쓰레기 소각 관련 안내 교육 및 처벌 강화 |
7 |
쓰레기 수거를 규칙적으로 했으면, 버스 승차장 쓰레기 처리 |
3 |
재활용 센터(가게) 운영 |
|
환경 _ 하천 정화 |
24 |
홍동천 살리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수질관리 |
12 |
도랑. 하천 살리기_모니터단 운영, 오염도 & 원인 실태조사 |
5 |
유기농업 특구에 맞게 화석연료 덜 쓰는 농사방식에 지원 강화 |
3 |
하천 뚝 나무 베기, 풀 작업 |
3 |
샛강 자연 친화적 정화시설 |
1 |
기타 _ 마을 자치 |
|
마을 단위 원탁토론 |
3 |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연수(마을 총회) |
2 |
마을 리더(이장, 부녀회장, 자치위원) 교육_공정한 마을 운영 |
1 |
귀농 단체+이장단+주민들의 정기적 모임 |
12 |
면내 중요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할 때 주민참여 방법 모색 |
|
주민자치회 진행 상황 주민과 공유 |
|
홍동다움센터 건립 시, 모든 면민 이용하여 행복지수가 상승하길 희망 |
8 |
주민이 모으는 마을 기금과 공유공간(공유지) |
|
안전한 마을 조성. 할로겐 가로등 확대. CCTV 설치 |
3 |
보령댐 수위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물절약 실천 홍보
최근 강우량 부족으로 충남 서부권 상수도를 공급하는 보령댐 수위의 경계단계 진입(저수율 25%미만)에 따라 일상생활 물절약 실천 |
❍ 실천사항
- 변기 수조 수압조절, 누수여부 확인
- 설거지통 이용으로 60% 절수
- 헹굼은 적정횟수, 마지막 헹굼물 재이용으로 50% 절수
- 양치질에 물컵 사용으로 70% 절수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태풍 ‘링링’ 으로 인한 농작물, 농업시설물, 축사시설 등 피해발생 정밀조사 및 지원 안내 |
❍ 발생일자 : 2019. 9. 7.(토)
❍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 : 2019. 9. 8.(일) ~ 9. 17.(화)
❍ 재해지원 기준지수
1. 농림작물(재난지수 200 – 최소 지원면적 기준지수)
-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 피해면적 3,333㎡ 이상
- 병해충방제(채소류) : 1,052㎡ 이상
- 병해충방제(과수류) : 1,000㎡ 이상
- 병해충방제(인삼) : 540㎡ 이상
2.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내재해형 규격시설), 인삼재배시설
- 전파 : 피해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피해시설이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3. 축사 파손·유실 : 피해면적 기준으로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 : 시설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해지원 기준내용
1. 직접지원
- 농작물 : 농약대(보조 100%),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농업시설 :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
2. 간접지원
- 생계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 학자금면제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율 50%이상 : 2년간
· 피해율 30%이상 ~ 50%미만 : 1년간
❍ 향후계획
- 재난지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추후 지급 예정)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 홍동면 피해상황 - 피해신고 : 148농가 - 피해내용 : 벼(57ha), 채소류(3.5ha), 과수(1.3ha), 인삼(2.7ha), 약용 및 수실류(4.4ha), 비닐하우스(239㎡), 축사(지붕파손, 양봉입식 21군) |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양돈농가 방역 홍보
❍ 아프리카 돼지열병
- 식욕부진, 피부와 내부장기의 출혈, 순환기, 소화기, 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며, 청색증, 가파른 호흡증상, 구토, 설사,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출혈질병
❍ 전파경로 및 방식
|
직접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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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동물의 침, 호흡기 분비물, 오줌과 분변의 접촉 전파 ⇒ 돼지가 죽은 후에도 혈액과 조직에 바이러스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동물의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열처리하지 않은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여도 전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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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전파 |
|
▸오염된 차량, 사료 및 도구 등 비생체접촉매개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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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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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에 감염된 물렁진드기가 돼지를 흡혈할 때 돼지에 바이러스를 전달 ⇒ 감염된 진드기는 또한 짝짓기나 자궁내 감염 등을 통해 다른 진드기나 자손 진드기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음 |
❍ 양돈농가 홍보사항
- 외부인과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금지 안내
- 경기도 지역 가축이동(농장 및 도축장) 금지 및 사료·가축 분뇨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홍보
- 돼지사육농가 고열 등 이상증상 발생시 군 축산과 (☎ 630-1978) 및
검역본부 (☎ 1588-9060) 신고
-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자제, 소독필증/이동승인서 없는 차량 농장출입금지
- 농장 내·외부 및 축산차량 등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 협조사항 : 각종 회의 및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한 축산농가·관련종사자 홍보 및 계도
홍성군 수도요금 감면신청 홍보 |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630-9739】
▣ 개 요
❍ 접수기간 : 연중
❍ 수도요금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 해당 증빙서류 첨부 요금감면신청서 제출(수도사업소)
▣ 감면대상 세부내역
감 면 대 상 |
감 면 내 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미해당 |
-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20톤 이내에 사용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 월 최대 19,600원 감면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기존) 1~3등급 장애인<2019.7.1. 이전> |
-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20톤 이내에 사용요금(상수도 요금에 한하여 감면) ※ 월 최대14,400원 감면 |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
|
※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감면은 가정용 업종만 해당되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및 반상회 등 수도요금 감면 홍보
글: <홍동면행정복지센터> 김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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