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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2회 홍동주민 원탁회의 결과

 ❍ 행사개요

  -  사 업 명 : 2019 제2회 홍동주민 원탁회의

  -  회의일시 : 2019. 8. 19.(월) 14:00 ∼ 17:00

  -  참석인원 : 135명

  -  사 업 비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회의내용 : 주민자치 및 환경, 복지, 교통 등 의제 발굴 원탁 회의

 ❍ 발굴의제

발굴의제 세부내용

공감수

교통 _ 버스

185

     순환 버스(마을버스) 도입과 운행. 젊은이 일자리 창출(고용)

154

     시내버스 연장 운행(오후 10시)

14

     홍동면 소재지 지정된 버스정류소. 면사무소 앞 사거리

4

     기차, 버스 운행시간과 연계하여 시간 조정

1

     정류장 시간표 및 노선 안내

1

     홍동면에서 내포 가는 버스노선 신설(한 번에 가는 버스)

2

환경 _ 축사악취

184

     축사악취 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악취 수준 조사(리 단위 상세조사)

50

     감독관제실시. 감시원 운영

55

     친환경 축산 환경(시스템 구축),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시 지원

36

     축산농가 악취 절감 실천결의 대회. 악취 나는 농가 방문 정화사업

19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방안 모색 

6

     축사 확장/신규 허가 금지. 사육두수 제한

6

     홍동 퇴비공장 악취 문제 해결 논의, 친환경 시설 정비

12

복지 _ 노인

110

     노인 공동생활시설_마을 단위 공동주거시설 공간 만들기

66

     노인복지 : 마을복지사 배치

12

     마을회관 공동식사 지원, 공동밥상(청년/노인)

8

     실버카(유모차 같은) 반값 지원 : 사용 설명. 교통에 대한 설명 필요

4

     기초노령연금. 취약계층 증액 필요

13

     찾아가는. 모셔오는 복지 정책. 노인복지시설

6

     실버 다방 필요

1

환경 _ 쓰레기 분리수거

61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_분리장소/함. 교육/홍보. 노인 일자리 연계

51

     쓰레기 소각 관련 안내 교육 및 처벌 강화

7

     쓰레기 수거를 규칙적으로 했으면, 버스 승차장 쓰레기 처리

3

     재활용 센터(가게) 운영

 

환경 _ 하천 정화

24

     홍동천 살리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수질관리

12

     도랑. 하천 살리기_모니터단 운영, 오염도 & 원인 실태조사

5

     유기농업 특구에 맞게 화석연료 덜 쓰는 농사방식에 지원 강화

3

     하천 뚝 나무 베기, 풀 작업

3

     샛강 자연 친화적 정화시설

1

기타 _ 마을 자치

 

     마을 단위 원탁토론

3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연수(마을 총회)

2

     마을 리더(이장, 부녀회장, 자치위원) 교육_공정한 마을 운영

1

     귀농 단체+이장단+주민들의 정기적 모임

12

     면내 중요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할 때 주민참여 방법 모색

 

     주민자치회 진행 상황 주민과 공유

 

     홍동다움센터 건립 시, 모든 면민 이용하여 행복지수가 상승하길 희망

8

     주민이 모으는 마을 기금과 공유공간(공유지)

 

     안전한 마을 조성. 할로겐 가로등 확대. CCTV 설치

3

 

 

󰊳 보령댐 수위 경계단계 진입에 따른 물절약 실천 홍보

 최근 강우량 부족으로 충남 서부권 상수도를 공급하는 보령댐 수위의 경계단계 진입(저수율 25%미만)에 따라 일상생활 물절약 실천

 

❍ 실천사항

  - 변기 수조 수압조절, 누수여부 확인

  - 설거지통 이용으로 60% 절수

  - 헹굼은 적정횟수, 마지막 헹굼물 재이용으로 50% 절수

  - 양치질에 물컵 사용으로 70% 절수

 

󰊴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태풍 ‘링링’ 으로 인한 농작물, 농업시설물, 축사시설 등 피해발생 정밀조사 및 지원 안내

 

  발생일자 : 2019. 9. 7.(토)

❍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 : 2019. 9. 8.(일) ~ 9. 17.(화)

❍ 재해지원 기준지수

   1. 농림작물(재난지수 200 – 최소 지원면적 기준지수)

       - 병해충방제(일반작물-수도작기준) : 피해면적 3,333㎡ 이상

       - 병해충방제(채소류) : 1,052㎡ 이상

       - 병해충방제(과수류) : 1,000㎡ 이상

       - 병해충방제(인삼) : 540㎡ 이상

   2.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내재해형 규격시설), 인삼재배시설

      - 전파 : 피해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 반파 : 피해시설이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

   3. 축사 파손·유실 : 피해면적 기준으로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으로 구분조사 

      - 유실·매몰 : 시설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재해지원 기준내용

   1. 직접지원 

      - 농작물 : 농약대(보조 100%),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농업시설 :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

   2. 간접지원

      - 생계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 학자금면제 :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율 50%이상 : 2년간

         · 피해율 30%이상 ~ 50%미만 : 1년간

❍ 향후계획

   - 재난지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추후 지급 예정)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홍동면 피해상황

   - 피해신고 : 148농가

   - 피해내용 : 벼(57ha), 채소류(3.5ha), 과수(1.3ha), 인삼(2.7ha), 

                약용 및 수실류(4.4ha), 비닐하우스(239㎡), 

                축사(지붕파손, 양봉입식 21군)   

 

󰊵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양돈농가 방역 홍보 

  ❍ 아프리카 돼지열병

     - 식욕부진, 피부와 내부장기의 출혈, 순환기, 소화기, 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며, 청색증, 가파른 호흡증상, 구토, 설사,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출혈질병

 

  전파경로 및 방식

 

직접전파

 

감염된 동물의 침, 호흡기 분비물, 오줌과 분변의 접촉 전파

 ⇒ 돼지가 죽은 후에도 혈액과 조직에 바이러스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동물의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열처리하지 않은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여도 전파 됨

 

 

간접전파 

 

오염된 차량, 사료 및 도구 등 비생체접촉매개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

 

 

 

 

 

매개체 전파

 

ASF에 감염된 물렁진드기가 돼지를 흡혈할 때 돼지에 바이러스를 전달

 감염된 진드기는 또한 짝짓기나 자궁내 감염 등을 통해 다른 진드기나      자손 진드기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음 

 

❍ 양돈농가 홍보사항

     - 외부인과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금지 안내 

     - 경기도 지역 가축이동(농장 및 도축장) 금지 및 사료·가축 분뇨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홍보

     - 돼지사육농가 고열 등 이상증상 발생시 군 축산과 (☎ 630-1978) 및  

        검역본부 (☎ 1588-9060) 신고

     -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자제, 소독필증/이동승인서 없는 차량 농장출입금지

     - 농장 내·외부 및 축산차량 등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 협조사항 : 각종 회의 및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한 축산농가·관련종사자 홍보 및 계도

 

 

홍성군 수도요금 감면신청 홍보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630-9739】

 

▣ 개   

 ❍ 접수기간 : 연중

 ❍ 수도요금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 해당 증빙서류 첨부 요금감면신청서 제출(수도사업소)

 

▣ 감면대상 세부내역

감 면 대 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미해당

-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20톤 이내 

  사용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 월 최대 19,600원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기존) 1~3등급 장애인<2019.7.1. 이전>

-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20톤 이내 

  사용요금(상수도 요금에 한하여 감면)

  ※ 월 최대14,400원 감면

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 월 3,000원 감면

 

※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감면은 가정용 업종만 해당되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협조사항

 ❍ 마을회의 및 반상회 등 수도요금 감면 홍보

 

글: <홍동면행정복지센터> 김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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