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군민의 날 및 제52회 군민체육대회 홍보
◇ 제57회 군민의 날 및 제52회 홍성군민체육대회가 군민의 성원 속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 |
❍ 일 시 : 2018. 10. 6.(토) 09:00 입장식/ 10:00 개회식
❍ 장 소 : 홍주종합경기장 외 보조경기장
❍ 주 최 : 홍성군체육회
❍ 주 관 : 홍성군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
❍ 종 목 : 육상 외 9개 종목
❍ 협조사항 : 군민체육대회 참석 및 홍보 협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활용 인감신고·변경 등의 불편 최소화로 민원인 편의 증진 |
❍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인감증명서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발급 제한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서명하면, 읍․면․동 등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 증명서 내 사용용도 입력으로 목적 외 사용 및 도용방지 효과
민원인 읍‧면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 → 수요기관 제출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공공기관에서만 사용
-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시스템에 저장
※ 최초 1회 등록 시에만 읍․면․동 등을 방문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 신청 및 승인(읍·면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인전자서명 → 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
감염병 예방 홍보
❍ 현 황
- 해수 온도 상승으로 서부면 갯벌, 해수 등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우려
- 쯔쯔가무시증 호발시기인 9∼10월이 도래하고, 농작업 및 산과 관련된 위험행위를 통해 들쥐 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큼.
- 2018. 9. 9. 메르스 양성 확진자 국내 발생과 관련 지역 내 발생 및 확산 예방 필요
❍ 질병별 예방법
질병명 | 예방법 |
비브리오패혈증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 피할 것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을 것 ○어패류는 생식을 피할 것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로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한 후 발열, 오한, 혈압 저하, 피부병변, 복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피부노출 최소화 ○풀밭 위에 돗자리에 기피제를 뿌린 후 앉기, 사용한 돗자리 세척․햇볕에 말린 후 보관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하고, 옷을 털어 반드시 세탁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 ○야외 활동 또는 농작업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 받을 것 |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 ○예방접종 실시 ○풀밭이나 잔디에 눕지 않기, 옷이나 침구류 말리지 말 것 ○야외활동 후에만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할 것 ○가능한 피부 노출 최소화 |
메르스 | ○손 씻기 및 소독 생활화 ※ 메르스 증상이 의심될 땐 1339 콜센터로 전화 |
❍ 기피제 배부 : 홍동면 보건지소(041-630-9894)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홍보
◇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9월부터 기준연금액을 11.9% 인상하여 지급 |
❍ 시 행 일 : 2018. 9. 1.부터
❍ 대 상 : 1,073명(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11.9% 인상
단독 209,960원 → 250,000원
부부 335,920원 → 400,000원
❍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041-630-9369)
❍ 협조사항 :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내용 주민 홍보
아동수당 소득조사 면제 대상자 신청 홍보
❍ 대 상 : 만 6세 미만 아동
❍ 아동수당 조사 면제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보장대상 가구원인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입양대상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수급가구 조사대상 가구원인 아동
- 국토부 국민임대주택사업 수급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인 아동
❍ 홍보사항 : 소득조사 면제대상자도 아동수당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041-630-9369)
글: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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