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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인가?”

-지역 환경단체 등 오는 31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7월 19일 홍성군이 누리집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의 호 수를 ‘12’ → ‘5로 변경하고제한거리 기준도 주거밀집지역에만 한해 있던 것을 농공단지마을회관경로당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축종별 제한거리도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소돼지는 1.1km → 2km, 그 외 기타지역은 주요 축종 중 소 200m → 1.3km, 돼지 1km → 2km로 변경하고 간월호 주변 서산A지구를 전부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거리제한조항은 충남에서 가장 강화된 셈이다.

이 중 홍성군의 정책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에 대하여는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로 덧붙인 <비고 2>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홍성군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부제한구역의 기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내포주변지역의 축사에만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강화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은 신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타 지역의 축산농장에 비해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상의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홍성녹색당 주최로 7월 31일 저녁 7시 30분 홍성문화원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홍성군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군의원시민단체가 모여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이를 토대로 군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041-634-2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서는 오는 8월 8일까지 개인이나 기관단체 누구든 군청 환경과에 팩스(041-630-1421)나 우편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630-1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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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보도자료 전체 내용


누구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조례 개정인가?”

-지역 환경단체 등 오는 31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719일 홍성군이 누리집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의 호 수를 ‘12‘5로 변경하고, 제한거리 기준도 주거밀집지역에만 한해 있던 것을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종별 제한거리도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소, 돼지는 1.1km 2km, 그 외 기타지역은 주요 축종 중 소 200m 1.3km, 돼지 1km 2km로 변경하고 간월호 주변 서산A지구를 전부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거리제한조항은 충남에서 가장 강화된 셈이다.

이 중 홍성군의 정책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에 대하여는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로 덧붙인 <비고 2>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홍성군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부제한구역의 기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내포주변지역의 축사에만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강화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은 신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타 지역의 축산농장에 비해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악취의 영향권에 근거를 둔 거리제한의 기준을 고려하면 건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마을 주민뿐 아니라 반경 2km 혹은 1.3km 이내 범위로 설정하여야 하고, 세대주가 모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는 바 동의 대상이 세대주가 아닌 주민이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그 범위를 좁혀 설정함으로 거리제한을 쉽게 풀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예외규정에 의해 내포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주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주변의 축사가 그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주민동의만 얻으면 거리제한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조항을 무력화시키며 일부제한구역 어디든 축사 신축이 가능하게 된다. ‘부지가 속한 마을의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장과 청년회장 등을 돈과 향응으로 매수하고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주민동의를 얻어낸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이 또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한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이런 로비로 인해 마을 주민 내에서도 의견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갈등이 커져 파행으로 치닫기도 한다. 설사 주민동의를 통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마을이 입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최소 2, 30년 이상 지속되는 건강과 환경 피해에 비하면 턱없는 보상일 수밖에 없다. 과연 다른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전만이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조례개정에 추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아산시와 예산군의 조례로 명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대형 축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두 배로 한다는 조항, 2015년 개정 시 사라진 입지 조건에 주민동의를 추가하는 내용, 홍보지구나 천수만의 수질보호를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홍성녹색당 주최로 731일 저녁 730분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 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홍성군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 군의원, 시민단체가 모여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이를 토대로 군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041-634-2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서는 오는 88일까지 개인이나 기관단체 누구든 군청 환경과에 팩스(041-630-1421)나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630-1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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