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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차 공판이 4월 26일(목) 오후 2시 홍성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차례 참석하지 않았던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해 증인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은 본인이 대한한의사협회 알바로 불법 의료 행위 현장 고발을 위한 목적으로 
뜸방에 왔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 뜸을 떠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뜸을 떠주는 게 몹시 위험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뜸방을 다녀간 이후 서울에 있는 구당 김남수 선생님 관련 단체에 찾아가
뜸쑥을 구입하고 뜸도 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측 송영섭 변호사 님께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셔서 
뜸이 위험한 행위가 아니고 치료 효과도 있다는 말을 증인이 직접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증인이 다녀갔던 그 날 현장에 있어서 상황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답변들이 많았지만, 
반복된 억지 주장을 판사님이 제지도 하시고
무엇보다 변호사 님이 핵심을 파고드는 심문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증인 심문을 마치고, 변호사 님이 최후 변론을 해 주셨습니다.
뜸은 전통 민간요법으로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속하지 않고, 
공중 보건상 위해를 가하지 않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한의사협회가 의도적으로 함정 고발을 한 사건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법의 용어들은 낯설고 어려운 저희들을 위해 너무나 훌륭한 변론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조미경 님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방청객이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어 아래 링크로 공유합니다.


  
최후 진술을 끝으로 1심 공판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선고는 5월 31일(목) 오후 1시 40분에 홍성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10년째 품앗이로 뜸 봉사를 하는 우리마을뜸방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접 법원에 찾아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후원으로 힘을 보태 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진 설명: 공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화이팅! 이 날 구당 김남수 선생님께서도 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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