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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가 무엇인가요?


 1) 농약사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규제물질(규제 성분이 포함된 농약) 이외의 물질(농약)은 사용이 가능했지만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사용이 가능한 물질) 이외 물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잔류농약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허용 기준이 정해진 농산물을 제외하고 미 설정된 농산물은 모두 0.01ppm이하 적합 기준 이 적용됩니다.

   *출하 전 또는 출하된 농산물에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검사를 해서 0.01ppm이상 검출이 되면 농산물의 출하연기, 페기처리,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0.01ppm은 300평 논에 2m 깊이로 땅을 파고 물을 가득채운 후에, 숟가락으로 잉크 한 숟가락 반 정도를 넣은 농도를 말합니다.

   그 만큼 작은 양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2. 그렇다면 PLS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내년 1월1일부터 조심해야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산한 농산물을 내년까지 판매한다고 본다면 올해부터 기준에 맞춰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쉽게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농약포장지에 적혀 있는 사용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해당 작물, 희석배수, 살포횟수를 꼭 지켜주십시오.

 2) 농약 판매처 직원에게 꼼꼼히 물어보시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약포장지에 적혀있는 사용설명이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리: 마실통신원 이재혁 / 감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 출장소 신형중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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